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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의료정보관리사란?

보건의료정보관리사(Health Information Manager, HIM)는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정보의 분석, 보건의료정보의 전사(轉寫), 암 등록, 진료통계 관리, 질병·사인·의료행위의 분류와 그 밖에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 · 확인 · 유지 ·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 (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, 별표1 )

법률적 정의

정의 (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)

"보건의료정보관리사"란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·확인·유지·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업무범위 (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, 별표1)

  •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·확인·유지·관리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
  • 2) 보건의료정보의 전사(轉寫)
  • 3) 암 등록
  • 4) 진료통계 관리
  • 5) 질병·사인·의료행위의 분류
  • 그 밖에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 · 확인 · 유지 · 관리에 관한 업무
  •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

    의무기록의 질 관리 및 신뢰성 보장

    • 의료기관 의무기록관리 정책 수립, 모니터링, 통제 및 관리
    • 의무기록의 정확성 및 완전성 관리
    • 의무기록의 정정관리
    • 의무기록서식 및 분류・용어・약어 마스터DB 구축 및 관리
    • 의무기록 전사

    표준기반의 정확한 질병·사인·행위 및 POA 분류

    • 질병·사인·의료행위·종양 및 POA 분류

    개인건강정보의 보호 및 이용·보존관리

    • 의무기록 접근권한 관리
    •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의 이용 및 제공 관리
    •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에 대한 정보보호

    가치 있는 보건의료정보의 분석과 활용 지원

    • 암등록·퇴원환자 분석·특정 질환별 정보 분석
    • 국가단위 보건의료통계 및 질병 조사 정보 제공
    • 다양한 연구 및 분석 정보 제공 및 연계

    보험청구·심사 및 평가 관리

    • 의료기관인증평가에 따른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관리
    • 의료적정성 및 의료질 평가에 따라 질환별 의무기록 완전성 관리

    보건의료정보관리 필수이수 교과목 목록

    전형일정 표
    교과목 학년-학기 학점 비고 이론 실기
    보건의료정보관리학 1-1 3 이론
    실습
    2 1
    보건의료정보관리 실무 3-1 3 실습 0 3
    보건의료조직 관리 3-1 3 이론
    실습
    2 1
    건강정보보호 2-2 2 이론
    실습
    1 1
   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2-1,2-2 4 실습 0 4
    의무기록정보 분석 실무 2-1,2-2,3-1 6 실습 0 6
    의무기록정보 질 향상 실무 3-1 2 이론
    실습
    1 2
    암 등록 2-1 3 실습 0 3
    의료의 질 관리 2-1 3 실습 0 3
   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 Ⅱ 2-1 3 실습 0 3
    보건의료 통계 1-1,1-2 6 실습 0 6
    보건의료데이터 관리 1-1, 1-2 4 실습 0 4
    의료정보기술 1-1 3 이론
    실습
    1 2
    의료관계법규 2-1 3 이론 3 0
    의학 용어 (1.2) 1-1, 1-2 6 이론
    실습
    4 2
    병리학 1-2 3 이론
    실습
    1 2
    해부생리학 1-1 3 이론
    실습
    1 2
    현장 실습 3-1 6 실습 0 6

   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

   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전반에 대한 연구, 개발 및 평가 · 인증을 수행합니다.

    평가·인증은?

   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프로그램(교육과정)이 교육구성의 제요소 및 성과 중심 교육체제를 갖추고 교육의 질을 지속해서 개선·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배출하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.

    평가·인증규정

    ① 정평원의 평가·인증은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(면허) 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.

    • 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위과정 이어야 함.
    • 2.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에 따른 [별표 1]의 ‘보건의료정보 관리 관련 교과목’을 편성·운영하여야 함.